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가구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제출 서류 검토 후 접수 여부를 알려줍니다.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을 벌고 있으며, 재산 및 가족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가구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추가로 지급되며,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2억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 4,000만 원 이하 2억 원 미만
외국인 신청자 한국인 배우자 있을 경우만 가능 2억 원 미만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또는 점감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최적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되며,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9월이며, 홈택스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구분 최대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단독가구 150만 원 - 9월 중순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자녀당 80만 원 9월 중순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자녀당 80만 원 9월 중순
재산 1.4억 초과 시 감액 적용 감액 적용 9월 말
기한 후 신청자 정상 금액의 90% 정상 금액의 90% 이듬해 초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을 받으며, 해당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 연도 1년간 유효하며, 장려금은 자동 갱신되지 않고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즉, 2024년도 수급자는 2025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후 심사나 소득 재확인 등을 통해 과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및 지급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청 결과 및 예상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또한, 지급 내역 및 입금일자는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상세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상태가 ‘심사 중’인 경우는 국세청의 자료 조회 및 소득 확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평균적으로 8~9월 사이에 최종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Q&A

Q1. 장려금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1.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파악을 위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자료와 국세정보를 활용하여 자동 계산을 진행합니다.


Q2. 자녀장려금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지만, 각각의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이 합산됩니다.


Q3. 작년에 수급했는데 올해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조건을 새로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제외되었지만 올해는 수급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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