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신고 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복지 관련 정부지원금의 허위청구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행위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
- 전화 신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1551-1290
- 우편 및 팩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 확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시 피신고자 정보, 부정수급 내용, 발생 시기 및 지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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