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복지 관련 정부지원금의 허위청구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행위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1551-1290
  • 우편 및 팩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 확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시 피신고자 정보, 부정수급 내용, 발생 시기 및 지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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